제정·개정
법률 제 5242호('96.12.31.)
· '04.1.29. 개정
· '07.1.3. 법률 제 8171호 일부 개정
· 제정 '94.1.7. 법률 제 4734호
· 개정 '07.5.17. 법률 제 8448호
· 제정 '96.12.31. 법률 제 5241호
· 일부개정 '07.5.17. 법률 제 8451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 권익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 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적용대상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