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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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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윤리헌장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공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상호 협력하며, 투명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제반 법률, 방침, 규정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행동강령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지침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정함으로써 윤리경영 정착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부패신고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임직원으로서,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사업단 임직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하나,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기록하고, 회피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임직원 일동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갑질 등의 신고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관련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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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임직원이 청탁,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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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기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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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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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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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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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공익·부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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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침해행위, 부정· 비리 등의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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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행위, 소극적인 처분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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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갑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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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갑질행위를 목격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겪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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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메일 신고 :clean@kiaps.org 로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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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우편/방문 신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7층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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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연락처 : 02-6480-6300(4번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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