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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청렴을 바탕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합니다.
KIAPS의 윤리·인권경영 원칙과 실천을 소개합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갑질 등의 신고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관련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임직원이 청탁,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임직원의 기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 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공익·부패
신고

  • 공익 침해행위, 부정·비리 등의 부패행위
  • 위법·부당 행위, 소극적인 처분 등의 행위
  •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갑질 신고

  •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갑질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방법

  • 사업단 메일 신고 : clean@kiaps.org 로 메일 발송
  • 사업단 우편/방문 신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7층 감사실
  • 문의 및 연락처 : 02-6480-6300 (4번 감사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바로가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등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139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