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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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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개정
법률 제 5242호('96.12.31.)
· '04.1.29. 개정
· '07.1.3. 법률 제 8171호 일부 개정
· 제정 '94.1.7. 법률 제 4734호
· 개정 '07.5.17. 법률 제 8448호
· 제정 '96.12.31. 법률 제 5241호
· 일부개정 '07.5.17. 법률 제 8451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 권익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 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적용대상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 지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팀/팀장
이근일
02-6480-632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팀/대리
이윤석
02-6480-6323

정보공개청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국민이 청구하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바로가기

이용방법안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 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 하거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구분
부서 / 지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행정지원팀/팀장
이근일
02-6480-6320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전산관리팀/선임연구원
이제원
02-6480-6493

공공데이터목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기상 관련 주요기관
국내 기상 관련 대학교
해외 기상 관련 기관